728x90
반응형
맨날 빙빙돌리고 제대로 된 방법 속 시원하게 적어놓지 않는 블로그들때문에 이 글을 적습니다.
- 먼저 변경사항 공지입니다.
2022년 7월11일 이후 입원·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%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.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.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,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합니다.
1.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격요건
1-1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원,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.
2-2 직장 근로자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유급 휴가비(1일 4만5천원·최대 5일)로 22만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위는 중복 수령불가합니다.
자가격리 해제 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신청예외 대상
-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
- 나라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
-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인 사람
-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사람
2. 구비서류
(1) 신분증
(2)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
(3) 통장사본
(4)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
(5) 생활지원비 신청서
3.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
3-1 오프라인
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3-2 온라인
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바로가는 링크하나 남기겠습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9038700001
서비스 상세 | 보조금24 | 정부24
[ 지원제외 대상 입원・격리자 ] ①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・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, 해외입국 격리기간(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
www.gov.kr
정부24의 배너에서 해당 사진과 같은 배너를 찾아 클릭합니다.
728x90
반응형
'일상 > 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수식 입력기 (0) | 2023.05.08 |
---|---|
테라픽 토닉 9900원 카카오페이지 퀴즈 정답 공개 (0) | 2019.11.22 |
엑소스 히어로즈 카카오페이지 초성 퀴즈 정답 공개!! (0) | 2019.11.21 |
애슬리트 더바름 팬츠 99데이 카카오페이지 초성 퀴즈 정답 공개! (0) | 2019.11.20 |
카카오페이지 '야나두 블프대첩' 초성 퀴즈 정답 공개 (0) | 2019.11.19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