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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요약정리

헥크 2022. 6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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맨날 빙빙돌리고 제대로 된 방법 속 시원하게 적어놓지 않는 블로그들때문에 이 글을 적습니다.

 - 먼저 변경사항 공지입니다.

2022년 7월11일 이후 입원·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%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.
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.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,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
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합니다.

 

 

1.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격요건

1-1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원,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.

 

2-2 직장 근로자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유급 휴가비(1일 4만5천원·최대 5일)로 22만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는 중복 수령불가합니다.

자가격리 해제 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 

신청예외 대상

 -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

 - 나라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

 

 -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인 사람 

 - 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사람

 

 

2. 구비서류

(1) 신분증

(2)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 


(3) 통장사본 


(4)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 


(5) 생활지원비 신청서 

3.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

3-1 오프라인

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
 

3-2 온라인

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
바로가는 링크하나 남기겠습니다.
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9038700001

 

서비스 상세 | 보조금24 | 정부24

[ 지원제외 대상 입원・격리자 ] ①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・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, 해외입국 격리기간(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

www.gov.kr

정부24의 배너에서 해당 사진과 같은 배너를 찾아 클릭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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